2016년10월 28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알선 방법이 변경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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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22:08 조회1,576회 댓글0건본문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근로자는 기존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 취업알선은 사업장 변경 신청시 기재한 취업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만 담당
※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개선 지침(’12.6월 시달) 5∼6페이지 참고
□ (문제점)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 받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어려움 발생
* 사업장 변경 희망 및 알선 범위를 기초단체(시·군)로만 한정하여, 사업장 변경 희망 외국 인력풀 축소(일부 관서 알선대상 부족)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알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장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2. 업무 지침
□ (알선범위 확대) 해당 근로자의 취업희망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소재 지방관서에서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침변경 안내 철저) 지침 변경취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알선하여 민원을 예방
□ 금번 업무지침 이외 사항은 ’12.6월 시달된 지침에 따라 처리
3. 행정 사항
○ 알선 범위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10월 중순)
○ 지방관서, 인력공단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변경지침 안내 및 홍보
4. 적용 시점: 2016. 10. 28(금)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알선 범위 확대(안) |
현행: 해당 고용센터 | 변경: 광역단위 알선 |
서울, 서초,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 서울 |
인천, 인천북부, 인천서부 |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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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강릉, 원주, 태백, 삼척, 영월, 동두천 | 강원 |
부산, 부산동부, 부산북부 | 부산 |
울산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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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서부 |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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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 |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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