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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 28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알선 방법이 변경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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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22:08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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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외국인근로자는 기존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취업알선은 사업장 변경 신청시 기재한 취업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만 담당

※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개선 지침(’12.6월 시달) 5∼6페이지 참고

(문제점)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국인근로자를 알선 받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에 어려움 발생

* 사업장 변경 희망 및 알선 범위를 기초단체(시·군)로만 한정하여, 사업장 변경 희망 외국 인력풀 축소(일부 관서 알선대상 부족)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취업알선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사업장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2. 업무 지침

(알선범위 확대) 해당 근로자의 취업희망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소재 지방관서에서 선할 수 있도록 허용

(지침변경 안내 철저) 지침 변경취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알선하여 민원을 예방

금번 업무지침 이외 사항은 ’12.6월 시달된 지침에 따라 처리

3. 행정 사항

알선 범위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10월 중순)

지방관서, 인력공단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변경지침 안내 및 홍보

4. 적용 시점: 2016. 10. 28(금)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알선 범위 확대(안)

현행: 해당 고용센터

변경: 광역단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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