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청,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잡아 - 법무부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6-09-27 22:39 조회938회 댓글0건본문
-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 피의자 등 신속한 신원확인 가능 -
□ 법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2016. 9. 21.(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기존에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나, 동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단기방문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졌음
※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 추진배경ㆍ경과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 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이 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요청하 고 회신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와 경찰청은 ’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첫 번 째 성과로 ’14년 5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하였고, 특히, 금년 9.21.부터는 경찰청에서 법무부 DB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기체 류 외국인(90일 이하)의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 축함으로써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음 |
□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수사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실시간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나 변사자 등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련 사건의 단서 확보 및 미제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5년 4월 ‘시화 방조제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중국 국적 아내의 신원을 법무부 지문정보를 통해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
【주요 사건 해결 사례】 | ||
① ’15.4.1. 11: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중국에 주택 구입 문제로 처와 말다툼 중 살해․사체훼손 후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중국 국적 피의자 김○○(47세) 검거(’15. 4. 8.) ➡ 4.7. 발견된 피해자의 손을 지문 감정하여 장기체류 외국인 피해자 한○○(41세, 여, 중국)의 인적사항 확인 후 피의자 특정‧검거 ② ’16.6.30. 10:50경 피해자 박○○(66세, 남)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우체국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라. 현관문 비 밀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겠다’고 전화한 뒤, 같은 날 피해자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자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현금 3,300만원을 절취한 중국 국적 피의자 최○○(28세) 검거(’16.7.11.) ➡ 피해자 주거지 침입시 현관문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 인적사 항 신속하게 특정,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피의자 검거 |
□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는 외국인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경찰청과 힘을 모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부와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