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 개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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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5 17:41 조회1,504회 댓글0건본문
□ 추진 배경
○ 최근 고용허가제 불체율(14%)은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이나, 전체 불체율(10.5%)보다는 높은 수준
- 불체문제는 노동시장 일자리 잠식 부작용 뿐 아니라, 사회불안 및 인권침해 우려가 커서 적극 대응할 필요
- 특히, 금년도에는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3,960명, 9년8개월 체류)가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불체율이 높아질 우려
○ ’16.12.22.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방안』 마련·보고
- 특히, 고용제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포함
⇒ 이에, 고용제한 조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13.8.1)』 개정을 추진
□ 개정 내용
○ 지침 개정을 통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조치 기간 기준을 강화
현행 | 향후 |
1회 적발 시 1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시 3년 | 1회 적발 시 2년, 제한기간 중 추가 적발시 3년 |
- 고용제한 조치기간 강화는 외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일부(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 사업주로 한정
제1호 | 제3호 중 일부 |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 위반 사업주 |
○ 지침 시행 전 사업주 대상 안내·홍보 철저
- 사업주 대상으로 금번 고용제한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안내·홍보한 이후 시행하여 원활한 시행을 도모
□ 시행 일자: ’17. 5.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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