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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관련 법 규정 및 자율시정 권고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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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9 21:18 조회1,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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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내국인의 일자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H-2 포함)의 취업관련 업무 일체를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8조제6: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됨

 

- 만일 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민간기관이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특례 외국인(H-2)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민간기관에서 특례 외국인의 취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지청은 민간기관이 외고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고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2017. 3. 14.부터 2017. 4. 13.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율시정 기간이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지청 외국인팀(041-620-7460~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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