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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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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21:53 조회2,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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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 외국인력담당관실, ’17.2.6() >

. 추진 목적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17.1.2., MBC)

이에,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지도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도록 지도함

- 숙소식사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20%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

 

<작성예시>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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