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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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21:53 조회2,30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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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안내.zip (1.7M) 324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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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
< 외국인력담당관실, ’17.2.6(월) >
Ⅰ. 추진 목적
○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17.1.2., MBC)
○ 이에,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Ⅱ. 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지도
○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도록 지도함
-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20% |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3% |
-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15% |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 |
|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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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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