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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20% 추가 고용 업종 및 지역 공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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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3 22:39 조회1,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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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66

2017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2017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고용노동부 장관

1.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래 5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적으로 고용 가능

* 선정기준: 최근 3년간 300인 미만 제조업체인력부족율 부족인원 업종별 임금증가율 중위임금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임금근로자 증가율 임시일용직 비중 변화1년 미만 근속자 비중변화 등 총 8개 지표를 고려하여 상위 5개 업종 선정

- 다만,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5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20% 상향 인정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지역

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 시·) 이외의 지역* 소재한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 고용 가능

* ·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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