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20% 추가 고용 업종 및 지역 공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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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3 22:39 조회1,51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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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3 17년도 외국인고용한도 20퍼센트 상향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최종.hwp (20.5K) 23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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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66호
2017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2.22.)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고용노동부 장관
1.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업종
○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래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적으로 고용 가능
* 선정기준: 최근 3년간 △300인 미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율 △부족인원 △업종별 임금증가율 △중위임금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임금근로자 증가율 △임시일용직 비중 변화△1년 미만 근속자 비중변화 등 총 8개 지표를 고려하여 상위 5개 업종 선정
- 다만,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5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20% 상향 인정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제조업 세부업종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0%를 추가 고용 가능
*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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