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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 야간, 휴일근로 수당 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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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1 19:32 조회1,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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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안내

시급: 6,470, 일급: 51,760, 월급(40시간 기준): 1,352,230

(44시간 기준): 1,462,220

연장근로 시 50% 가산: 1시간당 9,705

야간근로(22:00-06:00)50% 가산: 1시간당 9,705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무 시 50% 가산: 1시간당 9,705

상기 가산 사유가 중복될 시, 1시간당 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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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예: 휴게 시간을 1시간 공제하고 주야 2교대 근무 시

이하 산정 내역은 참고 사항일 뿐, 사업장 사정(휴게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08:00-20:00 근무 시 80,875

20:00-08:00 근무 시 106,755

/일요일) 08:00-20:00 근무 시, 116,460

20:00-08:00 근무 시, 142,340

/일요일) 08:00~17:00 근무 시, 7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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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한 달을 30일로 가정했을 때,

주간 2, 야간 2주 근무하고 주휴일 4회 있을 경우의 산정 예

80,875×11= 889,625, 116,460×2(토요일) = 232,920

106,755×11= 1,174,305, 142,340×2(토요일)= 284,680

유급 주휴일 4= 51,760×4(일요일) = 207,040

* 총액: 2,788,570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48,24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토요일은 사업장에서 유/무급 여부 결정 가능)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1일을 무급휴일(5인 이상 사업장)이나 4시간 근로일(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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