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0 22:52 조회1,764회 댓글0건본문
□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합니다.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과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 특히,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1부 2.‘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취득 가능 사례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승현 사무관 (☎ 02-2110-40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 -
붙임 1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비자신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0점 이상인 자
2.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
가. 필수항목 : 최대 80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 연간소득Ⓐ | 자격증 소지Ⓑ | 기량검증 통과Ⓒ |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10 | |
배 점 | 20 | 15 | 10 | 20 | 15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 학사이상 | 전문학사 | 고졸 |
배 점 | 2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 24세 | ~ 29세 | ~ 34세 | ~ 39세 |
배 점 | 20 | 10 | 5 | 2 |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1급/1단계 이상 |
20 | 15 | 10 | 5 |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2 -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국내 자산Ⓑ | ||||
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배 점 | 15 | 10 | 5 | 20 | 15 | 10 |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뿌리산업 분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