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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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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0 22:52 조회1,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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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합니.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1부

2.‘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취득 가능 사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승현 사무관 (☎ 02-2110-40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


붙임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및 점수표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비자신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0점 이상인 자

2.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



가. 필수항목 : 최대 80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0

배 점

20

15

10

2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9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0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1급/1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2 -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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