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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17년 최저임금 의결, 시급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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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07-14 23:55 조회1,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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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7.15() 15시부터 23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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