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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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7 23:49 조회1,568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법무부 체류관리과-
< 개정 내용 >
1. 라오스 결핵고위험국가 추가 지정
(현행)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
(개정) 현행 + 라오스 추가 19개국
- (재외공관) `17.9.1.이후 사증발급예정자는 사증(체류기간 91일 이상) 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결핵진단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아래 해당자가 `17.9.1.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건소(복십자병원, 법무부 지정병원, 건강관리협회 포함) 등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 `17.8.31. 이전 재외공관에서 사증(체류기간 91일 이상)을 발급받은 자
‣ `17.8.31. 이전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라오스인으로서 체류자격변경, 외국인등록(연장)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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