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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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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7 23:49 조회1,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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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결핵환자사증발급체류관리지침일부개정알림

-법무부체류관리과-

 

 <개정내용>

1.라오스결핵고위험국가추가지정

(현행)네팔,동티모르,러시아,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인도,인도네시아,중국,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태국,파키스탄,필리핀18개국

(개정)현행+라오스추가19개국

-(재외공관)`17.9.1.이후사증발급예정자는사증(체류기간91이상)신청재외공관에서지정한결핵진단병원에서발급한결핵진단서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해당자가`17.9.1.이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체류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국내보건소(복십자병원,법무부지정병원,건강관리협회포함)등에서발급한결핵진단서제출

‣ `17.8.31.이전재외공관에서사증(체류기간91이상)발급받은

‣ `17.8.31.이전입국하여국내에체류하고있는라오스인으로서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연장)또는체류기간연장을신청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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