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한액 고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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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21:21 조회1,434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등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 업 수 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400만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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