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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고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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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21:21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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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

임금채권보장법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62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당금 상한액 고시

1. 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2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등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400만원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2 .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

개정된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7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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