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 완화 지침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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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9 21:51 조회1,889회 댓글0건본문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 완화 지침 |
Ⅰ. 검토 배경
○ 현행 성실외국인근로자 관련 지침* 상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서 신청기간이 재고용 만료일 전 1개월부터만 가능하도록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되어
- 사업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사용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에게도 불필요한 입출국 비용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발생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 세부시행지침(‘12.6월)
○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제도 운영의 통일성 및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신청기간 제한의 취지를 살리면서
-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제도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기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검토
Ⅱ. 신청기간 완화 필요성
○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는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입국이 가능하도록 규정
※ 국적법 적용 등에 있어 계속 체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입국이 가능토록 함
○ 이와 같이 재입국이 3개월간 제한되는 상황에서 성실근로자 재입국 신청기간이 재고용만료 1개월 전 부터만 가능하여
- 근로자 채용이 근접하는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3개월 재입국 제한 기간이 겹치는 사례가 발생
- 이 경우 성실근로자제도에 의해 4년 10개월간 다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동시에 출국해야만 함에 따라 생산공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례 발생
※ 재고용만료 1개월 전에 가능함에 따라 재고용만료시점이 같은 근로자에 대해 신청기간을 달리하더라도 출국 및 재입국 가능 시점의 차이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2개월 간 공백 발생
○ 현행 법률상 성실근로자의 요건은 사업장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당초 정해진 재고용 만료시점 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 외국인근로자들이 동시에 사업장을 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을보다 신축적으로 완화할 필요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재입국고용허가 신청기간에 임박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개인적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출국후 다시 입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선 필요
- 성실근로자로서 사업장 이탈 우려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도 신청기간을 완화
※ ’16년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자 중 재고용 만료일 26~30일 이전 출국자는 전체의 3.0%에 해당함
Ⅲ. 지침 개정사항
○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기간을 종전 재고용 만료기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
※ 성실근로자가 출국 후 3개월 후에 입국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대로 근무가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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