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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제 변경 내용 안내(5월 29일부터)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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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6 23:30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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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제 전면 시행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민원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최근 예약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내용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확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연장허가 및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

- (전자민원 편의 제고)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17개종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며, 수수료도 20% 경감

- (개인회원 직접 신청으로 전환) 다수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공평한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민원인이 본인명의로 예약하도록 전환

(현행) 13명까지 대행 가능 (변경) 민원인이 본인명의 직접신청

- (기업회원 예약인원 확대)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예약 가능인원 확대 (120명까지, 단 도중 예약자 변경 금지)

행정대행사는 방문예약 시 개인회원으로만 예약 가능

 

시행일 : 2017. 5. 2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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