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7-05-16 22:59 조회1,057회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 - 198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8조 관련) 및 제3서식 별지 개정)

대상

현행 수수료

개선안

신규 입국자

도입시 40,000

도입시 60,000

재입국자

도입시 99,000

도입시 119,000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