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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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05-16 22:59 조회1,057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 - 198호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0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서 노·사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수수료 인상액) 물가상승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도입위탁 수수료를 2만원 인상(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위탁·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및 제3호서식 별지 개정)
대상 | 현행 수수료 | 개선안 | |
신규 입국자 | 도입시 40,000원 | 도입시 60,000원 | |
재입국자 | 도입시 99,000원 | 도입시 119,000원 |
○ (적용시기) `17. 7.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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