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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부터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세금 체납제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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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6 20:16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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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금체납 확인제도”2017년 5월부터 16개소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하여도 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자부(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17.3.14. 시행)

’16년 5월2일부터 ’17년 3월3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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