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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 피해 외국인근로자 2천억원 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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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03-31 21:37 조회1,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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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체불임금 총 2천
억원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임금피해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140만 명에게 재판을 통해 8조 9천억원을 구조했다.

공단이 구조한 사건 유형은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손해배상(36.6%), 임대차(22%), 임금(14.6%), 가사호적(12.2%), 기타(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대상자의 국적은 중국(63.5%), 베트남(9.8%), 스리랑카(7.3%), 우즈벡(7.3%), 파키스탄(4.9%), 방글라데시(2.4%), 인도(2.4%), 캐나다(2.4%) 순 인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6.8%), 경상남․북도(24.4%), 충청남․북도(19.5%), 서울(14.7%), 전라남․북도(12.2%), 강원도(2.4%)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거주외국인 중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455만 원)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거주 외국인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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