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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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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10-22 22:44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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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국민의치안불안감해소차원에서금년부터시범적으로불법체류외국인특별단속지역을지정운영하였습니다.

 

-지난213일부터930일까지8개월에걸쳐24지역에서경찰지방자치단체등과합동으로153단속순찰활동을실시,외국인불법고용방지국민불안감해소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 충남 ○○특별단속지역의경우에는특별관리결과,인력소개업소간자정결의등을통해불법알선행위감소(단속요구민원이빈발하다최근없음)

 

❍ 특별단속지역은외국인관련민원발생률,불법고용성행지역,경찰청외사치안안전구역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으며,분야별로는외국인밀집지역11,공단5,건설현장5,인력시장3개소입니다.

 

※ 지역별로는수도권7,영남권6,중부권5,기타6지역선정

 

❍ 기간동안특별단속지역에서불법체류자1,347명과불법고용주119명을적발하였고,전국적으로는불법체류자19,829,불법고용주4,299명을적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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