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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안내 -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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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01 20:32 조회1,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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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안내 

’14.7.29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전용보험사에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 출국만기보험 대출 가능 사유 

1.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휴업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그 외 사회 통념상 사업장에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근거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 대출 신청 가능 기간 : 기존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 단, 대출신청 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대출 신청 불가 

□ 대출 이자 : 연복리 3% (고정금리) 

 - 전용보험사 부담(적립이자) 연 1.5%, 외국인근로자 부담 연 1.5%  

□ 대출 신청 가능 금액 : 콜센터 문의 시 확인 가능 




2.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관련 문의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 - 대출 전담 전화 : 02-78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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