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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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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20:28 조회1,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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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7 - 319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허용하여, `123,909명이 입국한 이래 연평균 24.1%씩 재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 방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계속 사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조의3(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1항에 따라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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