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세대 고려인 동포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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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09-16 13:15 조회986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17. 9. 13.~ ’19. 6. 30.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간 국내에서 부모와 체류 중인 4세대 이후 고려인(중국동포 포함)은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따라 재외동포(F-4)자격 또는 방문취업(H-2)자격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 4세대 동포가 성년이 되면 일정 기간[①부 또는 모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이면 만 25세까지, ②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체류 중이면 부모의 국내 체류 기간까지]만 부모와 동반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대한민국을 오고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재외동포법 시행령(제4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중국, CIS 국가 출신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비자발급이 제한되어 방문취업(H-2)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방문취업(H-2)체류자격은 2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발급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개정안(‘17년 7건)이 발의되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동포가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시적 구제조치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이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을 담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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