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안내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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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5 22:29 조회1,351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안내-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대상자(F-4) 제외]은 아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여권 재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여권 발급일 기준 4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발급받은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입국 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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