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동포 조기적응 프로그램 관련 알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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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8-02-10 16:13 조회1,005회 댓글0건본문
1. 이미 조기적응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8.2.14. 시행)
동포 기술교육(C-3-8) 수료자는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H-2) 허가추천서를 제출하면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9. 1.(방문취업 동포 이수의무화 시행) 이후 이수자는 외국인등록 시 과거 이수이력이 확인된 경우 다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과거 이수이력은 본인이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 로그인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확인가능 【별첨 1】 ‘14.9.1.(이수 의무화 시행) 이후 조기적응 교육 이수증 확인 및 출력 방법 참조 |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방문취업 동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수증 제출시기를 입국 후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18.2.14. 시행 / ’18.12.31.까지 한시 운영)
이 경우 이수증 제출 없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입국 후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기간 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3. 교육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육 장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행 중)
정규 교육장소(조기적응지원센터) 확대 : 41개 → 62개 임시 교육장소 추가 : 월 4회 → 월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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