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심각한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조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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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9-11-19 20:25 조회830회 댓글0건본문
□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보완대책 방향 |
□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구성: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
□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①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 ②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 ③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
○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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