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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심각한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조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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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9-11-19 20:25 조회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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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보완대책 방향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구성: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

 

둘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

*(52시간 초과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 인가근로자 동의를 받아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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