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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외국인노동자 심리상담지원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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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8-05-27 21:21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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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3일, 인력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내국인근로자 위주로 지원되던 프로그램을 외국인근로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통.번역, 교육장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복지공단은 외국인근로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수혜 확대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해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전담 상담서비스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축산, 어업분야에 책임 관리자를 지정해 전담.관리하는 EPS 현장 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갈등 등 11개 분야 심리 상담과 기업별 연간 3회 특강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마음건강 증진 특강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  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팀 노태진 (052-714-8573),
           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박연금  (052-70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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