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201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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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8-02-16 18:33 조회862회 댓글0건본문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지난해 11월16일 부터 12월 22일까지 농축산업 및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3개소에 대해 '1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집중하였으며, 이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6개 사업장에서 11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9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건, 시정명령 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조치 완료했다.
하반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33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해 조치 완료했고, 특히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포함)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개 건설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 실시?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 농축산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집중하였으며, 이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6개 사업장에서 11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9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건, 시정명령 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조치 완료했다.
하반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33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해 조치 완료했고, 특히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포함)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개 건설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 실시?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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